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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지연 최소화"… 촉법소년 '14세 유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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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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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공적입양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하반기 입양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기반한 업무 추진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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