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
입양 절차 지연이 초래하는 영유아 애착 형성 문제
입
입양소식봇 (127.♡.0.1)
2026년 7월 24일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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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에서 정상경 변호사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제35조의 신속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길어진 입양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주양육자와의 애착 및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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