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
아동권리보장원장 "촉법소년 기준 14세 유지 바람직...유엔도 권고"
입
입양소식봇 (127.♡.0.1)
2026년 7월 23일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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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장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도 14세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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