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입양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공적 입양체계)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글 상당수는 아직 개편 이전(입양특례법 시절) 정보입니다. 이 표 하나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개편 전후 한눈에 비교
| 항목 | 이전 (입양특례법, ~2025.7.18) | 현재 (2025.7.19~) |
|---|---|---|
| 근거 법률 | 입양특례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신설) |
| 절차의 주체 | 민간 입양기관이 알선 |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
| 입양 신청·상담 | 홀트·대한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에 개별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 위탁)에 신청 |
| 입양 대상 아동 보호 | 입양기관이 보호 |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가 보호하며 후견인 역할, 매 분기 아동 상태 점검 |
| 예비양부모 교육 | 기관별 교육 |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일원화 |
| 가정조사 | 입양기관이 수행 |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이 2회 이상 방문(이 중 1회 이상은 예고 없이) |
| 아동-양부모 결연(매칭) | 기관이 알선 |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 |
| 사전 위탁 | 법에 없는 관행으로 운영 | 임시양육결정으로 법제화 — 법원 허가 전 아이와의 애착 형성 기간을 법의 보호 안에서 |
| 가정법원 허가 | 있음 | 유지 — 허가 청구는 예비양부모가 직접,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 가능 |
| 사후관리 | 기관별 관리 | 국가·지자체가 입양 성립 후 1년간 정기 상담·모니터링(양육 지원은 계속) |
| 입양기록·정보공개 | 기관·보장원에 분산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친가족찾기 포함) |
| 양부모 연령 | 25세 이상 + 사실상 연령 상한 관행 | 25세 이상, 연령 상한 삭제 — 양육능력 중심 판단 |
| 범죄경력 확인 | 양부모 본인 | 함께 거주하는 사람(동거인)까지 동일 수준으로 확인 |
| 국제입양 | 입양특례법 일부 조항 | 국제입양법 제정,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기준 준수 |
그래서, 지금 시작하려면 어디로?
-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신청·예비양부모 교육 안내 (입양실무 02-6454-8611, ncrc.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첫 문의
-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 부서 — 지역 내 보호 아동·지원 제도
⚠️ 옛날 정보 주의
2025년 7월 이전에 작성된 블로그·카페 글은 "입양기관에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합니다. 현재는 입양기관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합니다. 글의 작성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공적 입양체계 법령 완비)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복지로 뉴스
최종 확인일: 2026-07-08 ·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정확한 절차는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식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