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입양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공적 입양체계)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글 상당수는 아직 개편 이전(입양특례법 시절) 정보입니다. 이 표 하나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개편 전후 한눈에 비교

항목이전 (입양특례법, ~2025.7.18)현재 (2025.7.19~)
근거 법률입양특례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신설)
절차의 주체민간 입양기관이 알선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입양 신청·상담홀트·대한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에 개별 신청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 위탁)에 신청
입양 대상 아동 보호입양기관이 보호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가 보호하며 후견인 역할, 매 분기 아동 상태 점검
예비양부모 교육기관별 교육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일원화
가정조사입양기관이 수행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이 2회 이상 방문(이 중 1회 이상은 예고 없이)
아동-양부모 결연(매칭)기관이 알선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
사전 위탁법에 없는 관행으로 운영임시양육결정으로 법제화 — 법원 허가 전 아이와의 애착 형성 기간을 법의 보호 안에서
가정법원 허가있음유지 — 허가 청구는 예비양부모가 직접,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 가능
사후관리기관별 관리국가·지자체가 입양 성립 후 1년간 정기 상담·모니터링(양육 지원은 계속)
입양기록·정보공개기관·보장원에 분산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친가족찾기 포함)
양부모 연령25세 이상 + 사실상 연령 상한 관행25세 이상, 연령 상한 삭제 — 양육능력 중심 판단
범죄경력 확인양부모 본인함께 거주하는 사람(동거인)까지 동일 수준으로 확인
국제입양입양특례법 일부 조항국제입양법 제정,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기준 준수

그래서, 지금 시작하려면 어디로?

  •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신청·예비양부모 교육 안내 (입양실무 02-6454-8611, ncrc.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첫 문의
  •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 부서 — 지역 내 보호 아동·지원 제도

⚠️ 옛날 정보 주의

2025년 7월 이전에 작성된 블로그·카페 글은 "입양기관에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합니다. 현재는 입양기관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합니다. 글의 작성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공적 입양체계 법령 완비)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복지로 뉴스
최종 확인일: 2026-07-08 ·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정확한 절차는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식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