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용어사전 — 공문서가 외국어처럼 느껴질 때
안내문과 공문서에 나오는 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가나다순.
- 가정조사
- 예비양부모의 가정·직장·이웃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확인하는 절차. 2회 이상 방문하며 1회 이상은 예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결연
- 아이와 예비양부모 가정을 잇는 매칭.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 공개입양
-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함께 이야기하며 키우는 양육 방식. 아동의 정체성 발달을 위해 권장됩니다.
- 공적 입양체계
-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체계.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입양특례법을 전부개정해 2025년 7월 19일 시행된 현행 국내입양 법률.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국가·지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사후관리(적응지원)
- 입양 성립 후 1년간 국가·지자체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가족의 상호 적응을 지원하는 것.
- 숙려기간
-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 전에 충분히 숙고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기간. 동의를 서두르게 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신청 접수·예비양부모 교육·입양기록 관리·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ncrc.or.kr).
- 임시양육결정
- 법원의 입양허가 전, 아이가 예비양부모 가정에서 미리 함께 지내며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 과거 "사전위탁" 관행이 법제화된 것.
- 입양정책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결연 심의 등 입양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있습니다.
- 입양정보공개청구
-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기록·친생부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합니다.
- 입양허가
- 가정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입양을 최종 허가하는 재판. 허가 청구는 예비양부모가 직접 합니다.
- 자조모임
- 입양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 제도 밖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공간입니다.
- 적격 확인(자격심의)
- 예비양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한지 심의하는 절차. 연령(25세 이상)·양육능력·범죄경력(동거인 포함) 등을 봅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국제입양법이 이 기준을 따릅니다.
- 후견인
- 보호 중인 아동의 법적 보호자 역할. 공적 체계에서는 보호 기간 동안 지자체장이 수행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7-08 · 법률 용어의 정확한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