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료 · 기준일 2026. 8. 31.
공적입양체계 예비양부모 자격심의 통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제공된 정리본을 바탕으로 공식 통계 수치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례나 평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차 청구 결과를 확인하면 갱신합니다.
출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정보공개 결정통지 (접수번호 17464247, 2026. 10. 2. 통지) · 보건복지부 2026. 10. 2. 발표 · 제공된 보건복지부 자료 정리 (김예지 의원 기고, 2026. 9. 28.). 정보공개 원본 PDF는 아직 이 페이지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수치 |
|---|---|
| 국내입양분과위원회 개최 | 18회 (2025. 10. 17. ~ 2026. 8. 21.) |
| 자격심의 상정 / 가결 / 부결 / 보완 | 328 / 141 (43.0%) / 80 (24.4%) / 107 (32.6%) |
| 이의신청 접수 / 인용 / 기각 | 34 / 3 / 31 — 인용률 8.8% |
| 자격심의 가결 후 결연 대기 가정 | 34가정 |
| 입양대기아동 / 결연 대기 아동 | 384명 / 271명 |
| 결연심의 / 가정법원 입양허가 완료 | 236건 / 6건 |
| 법원 허가만 남은 아동 (복지부, 2026. 9.) | 114명 |
| 분과위원회 재적 위원 | 8명 (정원 10명 이내) |
시기별 자격심의 부결률
| 기간 (회차) | 상정 | 가결 | 부결 | 보완 | 부결률 |
|---|---|---|---|---|---|
| 2025. 11. ~ 2026. 3. (5회) | 78 | 34 | 2 | 42 | 2.6% |
| 2026. 4. ~ 2026. 8. (12회) | 250 | 107 | 78 | 65 | 31.2% |
| 합계 (17회) | 328 | 141 | 80 | 107 | 24.4% |
2026년 4월 이후 12회 중 11회에서 3~11건의 부결이 있었습니다. 6월 26일은 부결 0건이며, 6월 29일에는 20건 중 11건(55%)이 부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부터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교육은 월 2회에서 4회로, 분과위원회 운영은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가정환경조사 인력 13명을 추가 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개 회차표에서는 4월 이후 월 2~3회 개최가 확인됩니다. 제공된 정보공개 정리본의 재적 위원 수는 8명입니다.
시점 대조는 인과관계의 확인이 아닙니다. 공개된 개선방안 항목에서는 자격심의 배점 변경이나 결과 통지 기준 변경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관 답변에서 확인된 사항
심사 기준·배점·내부 지침 (청구 5번)
배점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지침·매뉴얼을 청구한 데 대해, 기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시행령 제8조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에 열거된 항목은 연령, 기본교육 이수, 범죄경력, 건강, 직업, 입양 태도·동기, 준비·계획, 양육환경, 사회적 지지망, 혼인생활, 물리적 환경, 양육능력입니다.
공개 결정이지만 법령 항목 외 별도의 배점·지침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사 기준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부결 사유 유형별 통계 (청구 3번)
기관은 자격심의 부결 사유를 별도 유형이나 범주로 구분해 통계화·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정보 부존재). 주요 사유로 경제적 불안정, 돌봄 충분성 미확보 등을 서술했으며 개별 사유는 개인정보로 비공개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 4번)
접수 34건, 인용 3건, 기각 31건으로 인용 비율은 8.8%입니다. 접수 34건은 부결 80건의 42.5%에 해당하지만, 중복을 제외한 가정별 이의신청 비율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회차별 개최 현황 (단위: 건)
| 회차 | 개최일 | 상정 안건 | 자격심의 | 결연심의 |
|---|---|---|---|---|
| 2025년 제1차 | 2025-10-17 | 8 | — | 8 |
| 2025년 제2차 | 2025-11-21 | 8 | 2 | 6 |
| 2025년 제3차 | 2025-12-12 | 13 | 10 | 3 |
| 2026년 제1차 | 2026-01-16 | 25 | 15 | 10 |
| 2026년 제2차 | 2026-02-27 | 31 | 28 | 3 |
| 2026년 제3차 | 2026-03-20 | 37 | 23 | 14 |
| 2026년 제4차 | 2026-04-03 | 31 | 15 | 16 |
| 2026년 제5차 | 2026-04-17 | 30 | 22 | 8 |
| 2026년 제6차 | 2026-05-08 | 35 | 22 | 13 |
| 2026년 제7차 | 2026-05-22 | 41 | 18 | 23 |
| 2026년 제8차 | 2026-05-29 | 20 | 20 | — |
| 2026년 제9차 | 2026-06-12 | 49 | 29 | 20 |
| 2026년 제10차 | 2026-06-26 | 41 | 11 | 30 |
| 2026년 제11차 | 2026-06-29 | 20 | 20 | — |
| 2026년 제12차 | 2026-07-10 | 44 | 24 | 20 |
| 2026년 제13차 | 2026-07-24 | 43 | 22 | 21 |
| 2026년 제14차 | 2026-08-07 | 48 | 28 | 20 |
| 2026년 제15차 | 2026-08-21 | 40 | 19 | 21 |
| 합계 (18회) | — | 564 | 328 | 236 |
회차별 자격심의 결과 (원자료 단위: 가정)
| 회차 | 개최일 | 상정 | 가결 | 부결 | 보완 | 부결률 |
|---|---|---|---|---|---|---|
| 2025년 제2차 | 2025-11-21 | 2 | 1 | 0 | 1 | 0% |
| 2025년 제3차 | 2025-12-12 | 10 | 8 | 1 | 1 | 10% |
| 2026년 제1차 | 2026-01-16 | 15 | 1 | 1 | 13 | 7% |
| 2026년 제2차 | 2026-02-27 | 28 | 13 | 0 | 15 | 0% |
| 2026년 제3차 | 2026-03-20 | 23 | 11 | 0 | 12 | 0% |
| 2026년 제4차 | 2026-04-03 | 15 | 3 | 5 | 7 | 33% |
| 2026년 제5차 | 2026-04-17 | 22 | 13 | 7 | 2 | 32% |
| 2026년 제6차 | 2026-05-08 | 22 | 10 | 3 | 9 | 14% |
| 2026년 제7차 | 2026-05-22 | 18 | 5 | 5 | 8 | 28% |
| 2026년 제8차 | 2026-05-29 | 20 | 7 | 6 | 7 | 30% |
| 2026년 제9차 | 2026-06-12 | 29 | 15 | 10 | 4 | 34% |
| 2026년 제10차 | 2026-06-26 | 11 | 9 | 0 | 2 | 0% |
| 2026년 제11차 | 2026-06-29 | 20 | 6 | 11 | 3 | 55% |
| 2026년 제12차 | 2026-07-10 | 24 | 7 | 7 | 10 | 29% |
| 2026년 제13차 | 2026-07-24 | 22 | 10 | 9 | 3 | 41% |
| 2026년 제14차 | 2026-08-07 | 28 | 11 | 10 | 7 | 36% |
| 2026년 제15차 | 2026-08-21 | 19 | 11 | 5 | 3 | 26% |
| 합계 (17회) | — | 328 | 141 | 80 | 107 | 24.4% |
회차별 수치는 제공된 기관 공개자료 정리본을 옮겼으며, 합계와 비율은 그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원표의 ‘—’는 이 표에서 0으로 표시했습니다. 상정에는 보완 후 재상정·이의신청 재심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중복을 제외한 가정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 수치 대조표
보도·국회 자료 칸은 제공된 정리본의 수치입니다. 기준일, 집계 범위와 단위가 달라 직접적인 증감 비교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 | 보도·국회 자료 | 정보공개 결과 (8. 31. 기준) |
|---|---|---|
| 분과위 개최 | 월 1회 → 월 2회 확대 (복지부 개선방안) | 총 18회. 4월부터 월 2~3회 개최 |
| 예비 양부모 | 585가정 (3월) → 756 (6월) → 613 (9월), 신청 단계 전체 | 가결 후 미결연 34가정 — 집계 범위가 다름 |
| 대기 아동 | 279명 (3월) → 248 (6월) → 271 (9월) | 입양대기 384명 / 결연 대기 271명 — 기준일·정의 구분 |
| 결연 | 16명 (3월 말) → 122명 (9월 말) | 결연심의 236건 (8월 말) — 심의 건수와 결연 아동 수는 다름 |
| 법원 허가 완료 | 3건 (7월) → 6건 (9월) | 6건 — 기준일이 다른 자료의 동일 수치 |
| 자격심의 부결 | 제공된 보도·국회 자료에는 수치 없음 | 80건 (24.4%), 4월 이후 31.2% |
| 이의신청 | 제공된 보도·국회 자료에는 수치 없음 | 34건 중 인용 3건 |
| 심사 기준·배점 | 기준 명시에 관한 요구 | 법령 항목 열거, 별도 배점·지침 미제시 |
| 부결 사유 통계 | — | 별도 유형·범주로 보유·관리하지 않음 (정보 부존재) |
진행 중
- 2차 정보공개청구: 제공된 접수 내역은 2026. 10. 2., 접수번호 17741549·17741550입니다. 3~4월 사이 심사 기준·지침·위원 구성 변경 여부, 위원 직역별 구성, 중복 제외 가정 수, 결연 후 법원 허가 소요일, 이의신청 인용 사유 유형, 회당 평균 18건의 산정 기준을 청구했습니다.
- 국정감사: 원고에 기재된 일정은 보건복지부 10. 7.~8., 국가아동권리보장원 10. 22., 종합감사 10. 27.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정 변경·진행 결과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공된 원고는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2026. 9. 14.), 심의 결과·주요 내용 통지 및 위원회 입양 당사자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심사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아래 PDF 3개는 실제 파일 확인 후 연결합니다. 현재는 다운로드 링크가 없습니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정보공개 결정통지 정리본 — PDF 첨부 준비 중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개자료 원본 — 회차별 개최 현황·자격심의 결과 — PDF 첨부 준비 중
- 공적입양체계 운영 현황 — 공개 자료 정리 (9쪽) — PDF 첨부 준비 중
함께 확인: 보건복지부 2026. 10. 2. 공개 발표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절차 개선방안 공개자료 · 기존 국내외 입양 통계